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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전에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기재된 용도가 비주거용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거용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법률로 약자인​ 임차인 위해 보호 하는데 보호 받을려면 어떤 요건에 충족해야지 아무나 넌 임차인이니 보호해주겠어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보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건물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한다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 ​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 주거용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즉 주거용 건물에 인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흔한 주택 빌라 아파트 외부에서 보면 딱 보면 주거용이지만 겸용 상가주택이니 애매한곳이 종종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인지 비주거용인지 분쟁도 많았고 많은 판례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다양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중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주거 안정성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주임법의 핵심 내용은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칠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판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주거용 건물 판단의 필요성과 애매성

주임법이 보호하는 ‘주거용 건물’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명확한 주거 목적의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겸용주택의 사례

  1.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거주 공간을 두는 경우
  2.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공간을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법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1. 실지 용도

  •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의 외형이나 등록된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예를 들어, 겉으로는 상가로 보이더라도 내부에 주거 시설이 있고 생활의 중심이 거주에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2. 임대차의 목적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고려되지만, 실제 사용 목적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3. 구조와 형태

  • 건물의 구조와 내부 공간 배치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주거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적인 생활 시설(침실, 화장실, 주방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4. 이용 관계

  •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주가 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크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5. 영위 여부

  •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단순히 주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4. 겸용 건물의 판단 기준 변화

과거 판례에서는 주거용 면적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면적 비중보다는 실제 주거 사용의 중요성을 더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판례의 흐름

  1. 주거용 면적이 절반 이하라도, 실제 주거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업적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된 경우라도, 주거 공간이 독립적이고 생활의 중심이 주거에 있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사례 1: 1층 상가 + 2층 거주

  •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층에서 거주하는 경우, 2층의 거주 공간이 독립적이고 생활의 중심이 거주에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내부에 방이 있는 상가

  • 슈퍼마켓 내부에 작은 방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실질적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면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판단 시 유의사항

  1. 단순한 외형에 의존하지 말 것
    •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비주거용이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라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사용이 중요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분적 주거 사용의 한계
    • 건물의 일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목적과 임차인의 생활 양상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양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겸용 건물의 주거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과의 계약 시에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