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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뜻 범위 요건 포기특약 상환청구권 필요비 비교

유익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유익비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을 개량하여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합니다. ‘물건을 개량한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변기, 세면기, 수전, 벽지, 장판, 페인팅, 싱크대, 인터폰, 시건장치, 새시, 창호, 비데, CCTV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비교해보면, 전기시설, 수도시설, 벽체, 지붕, 난방시설 등 주택의 기본적인 항목에 들인 비용이 필요비라면, 유익비는 그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인 항목에 들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더 좋은 변기로 교체하고 비데를 추가 설치하면 그 집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처럼 들인 비용을 유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익비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실거주할 때 세입자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처럼 새 출발을 하는 분들은 세를 들어가더라도 신혼집을 잘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수리하고 손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리는 비용이 많이 들고, 2년 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 때문에 유익비를 많이 들였더라도 그 비용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익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한 집에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는 것은, 2년 동안 만족하고 살겠다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약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유익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 계약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미리 어떤 손을 볼 것인지 계획하여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지, 인정받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인 비용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에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하려는 집에 보안 사항이나 수리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할 때 임대인과 미리 체크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합의된 부분은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익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필요시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