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세 임차인 필요비 상환청구권 뜻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서는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자연적인 세월의 경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 소유자의 취향이나 유행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요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비의 정의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유지 및 수리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부동산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붕 보수비용: 지붕이 파손되거나 바람에 날아간 경우,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옥상 방수 비용: 옥상이 방수가 되지 않으면 습기가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전기 시설 수리 비용: 전기 설비가 고장 나면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상하수도 배관 수리 비용: 배관이 터지거나 망가진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보일러 및 난방 배관 수리 비용: 난방 설비가 고장 난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화장실 타일 수리 비용: 타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담장 및 벽체 수리 비용: 외벽이나 내벽이 파손된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가스 시설 수리 비용: LPG 가스통이나 가스 탱크가 파손된 경우,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필요비 부담
필요비 부담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보일러가 동파된 경우,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망가뜨린 것은 맞지만, 그 보일러는 결국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된 보일러는 현재 임차인뿐만 아니라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필요비 청구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배관이 터지거나 망가져서 수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고쳐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증
•계좌 이체 증빙서
•세금 계산서 (가능하면)
이러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필요비를 청구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