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최근글

구분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집합건물 전세권자 대지 낙찰대금 우선변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 건물 따로 따로 인정되는데요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추후 경매가 진행되서 배당받게 되면 건물의 환가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수 있지 토지에 대해서 환가대금을 나한테 배당해달라 우선변제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구분건물 전세권자 우선변제

당연한 말인데요 전세권이 당연히 건물에만 설정되 있어서 그러겠죠 하지만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대지권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가 있는데요

당연 배당자 및 배당 요구자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 배당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가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의 낙찰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처럼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권의 낙찰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종 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고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전체 경락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아파트 등 구분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고 결국 대지권의 낙찰대금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배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