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저당권설정 경매등 소유권 분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던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동일 다만 토지와 미등기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토지 또는 미등기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라면 토지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되었음 그 제삼자가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면 그 제3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가 건물만을 양도하고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은 형식상 양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그 양도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때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건물과 토지 저당권설정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설정된 있어야 합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분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더라고 경매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른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는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임의 경매 뿐만 아니라 저당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하여 강제경매한 경우 또는 저당권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무자가 채무명의에 기하겨 강제경매한 경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공해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은 인정됩니다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가 동일한 소유자로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