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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가압류 압류 등기 의미 효력 뜻 민사집행법 이해관계인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 처분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보전처분이라 함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가처분은 해당부동산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취지는 조치입니다

경매 가압류의 성립

가압류는 해당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지 안흐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판결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상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가압류신청 사실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해당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압류 등기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해당목적 부동산을 이용 관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무자가 해당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등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을 어기고 해당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절대적으로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나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에 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경매절차 전반에 걸쳐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자는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그 권리를 증명한자 그런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해당경매절차에서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즉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등기 후의 가압류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