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최근글

경매 유치권 양도양수 절차 주의할점

유치권 권리의 양도 양수 절차 주의할점 유치권 양도 양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치권의 점유권한을 먼저 인수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쓰고 그 계약서를 공증해야 정확한 유치권 양도양수가 되겠습니다

경매 유치권 양도양수 절차 주의할점

유치권의 양도양수는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유치권의 성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유치권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1.유치권 확인 및 가치 평가:

•유치권의 존재와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유치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양도 금액을 결정합니다.

2.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유치권 양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유치권의 대상, 양도 금액, 조건, 그리고 권리 이전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동의:

•유치권은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대금 지급 및 권리 이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유치권을 이전받습니다.

5.법원 신고 및 승인:

유치권의 양도는 법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6.공증 및 등기:

•필요에 따라 유치권 양도 계약서를 공증합니다.

7.양수인의 권리 행사:

•유치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새로운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후에는 반드시 유치권양도자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뒤 공증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한자에게 유치권을 양도양수 하였다는 증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직접 양수인이 유치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진 촬영한뒤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태에서 경매로 진행 중인 상태라면 위와같이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였다는 증명서를 경매 집행법원과 건축주 또는 시행사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세요 유치권양도양수 필요적 기재사항 1)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 소재지 2)유치권의 권리가 존속되어졌다는 내용과함께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 3)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4)유치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표시 5)유치권 권리행사기간 및 물건소재지에 대한 현황 사진 6)공급도급계약서 사본 7)기타 유치권 관련된 사항 기재 유치권의 합법적인 양도절차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는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하며 점유도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보통 필드에서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아서 그 사본과 함께 양수인이 점유를 승계했다는 사실 사진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용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양도할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양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점유를 승계하며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