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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경매 1순위 근저당금액 소액 대위변제 말소기준권리 바뀜 경매 10계명 3번째

대위변제도 체크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을경우 그 금액을 대항력없던 임차인이 대위변제 해버리면 대항력없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지위로 경되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1순위 근저당금액과 대항력없던 임차인의 보증금 살펴보면서 충분히 1순위 근저당 금액을 임차인이 변제 해버리고 그나마 내 보증금 어느정도 지킬수 있다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채무자 대신 근저당금액 갚아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없는지 입찰전에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임차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보통은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효과: 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임차인은 경매 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낙찰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1순위 근저당 금액 확인: 말소기준권리의 1순위 근저당 금액이 낮을 경우, 임차인이 이 금액을 변제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대위변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근저당 금액보다 크거나 충분히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확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최종 확인: 입찰 전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서 해당 물건의 최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대위변제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