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아파트 주택 집 샀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금 흐름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며 각 항목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집을 하나 사서 보유하고 마지막 양도 할때까지 내야하는 부동산 세금부분 체크해 볼게요
1.부동산 빌라 아파트 주택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나오고요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처분할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 법령에서 정한 자산들을 취득할 때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매매를 통해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하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뿐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될 때도 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옵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복잡한데요 1세대 1 주택자는 취득가액의 1%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0.1%가 부가되어 최종적으로 1.1%인데요 하지만 주택가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취득세율이 올라가 1~3%로 보면데요 만약에 6억 원인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취득세는 660만 원이 나오는데요 6억천만 원일 경우 7,179,700원이 되고 7억 원에 사게 되면 12,859,000원이 됨 6억 원이 넘어가면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져서 훅훅 금액이 뛸 수가 있어요 2 주택자 이상에 또 조정지역이라면 또 요율이 겁나 뛰어오릅니다 8%인데요 일시적으로 집을 사고파느냐고 일시적 2 주택 될 경우 예외적으로 1 주택 세율로 적용되지만 그냥 2주택일 때는 똑같은 6억인데 1세대 1 주택자면 취득세 660만 원이지만 2 주택에 조정지역이다 하면 5천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서 계산을 하다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농특세는 집 가격과는 상관없고 큰집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숫자는 0.2%라고 하니 얼마 안 된다고 티가 안 난다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 0.2%도 장난이 아닌 가격인데요 아무튼 취득세는 매매로 인해 그러니깐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의 세율이고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또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증여 취득세는 집 가격과 상관없이 3.5% 지방세 큰집일 경우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4%가 됨(85㎡일 이상일 시) 만약(증여) 다주택자이며 3억 원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12%로 점프해요 3억 원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또 별도로 내야 함 취득세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할까요 취득가액입니다 매매가액 분양가액 낙찰가액을 그대로 신고하게 됨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시세에 맞춰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 법령에서 정한 자산들을 취득할 때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신축 아파트 분양, 상속,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을 때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 6억이하 1주택자 주택가액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1%입니다.
•주택가액이 6억 원 초과: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의 경우,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과세 기준일: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액, 분양가액, 낙찰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빌라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
매년 하반기가 되면 재산서 납부기한이 다가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눠서 절반씩 납부반은 7/31일까지 나머지는 9/30일까지 납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시가표준액(공기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나오는데요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됨 주택부분만 표를 보면 만약에 공시가액이 1억 원인 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 6천만 원에 세율 0.1%를 계산하면 재산세는 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까지 다 붙으면 최종으로 총 15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보다 중요한 건 과세기준일은 6/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6/1일 전에 5/31일에 주택을 팔고 잔금과 등기이전까지 모두 완료되면 그러면 올해는 재산세 면제인데 내 집을 사간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인데 내가 얼마나 이 주택을 을 갖고 있었는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1일에 이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결정하게 되겠죠 6/1일 왜 또 중요하냐면 뒤에 설명할 종합부동산세도 이 날짜 기준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만약에 6/2일 이후에 내가 집을 팔았어요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면 6월 이전에 팔아야겠죠 반대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5월엔 집을 안 사려고 하겠죠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빌라,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로 분류됩니다.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계산의 주요 단계입니다:공시가격: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적용됩니다.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2억 원 주택:
과세표준: 2억 원 × 60% = 1억 2천만 원
세율: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까지는 0.1%,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0.15%
재산세: 6천만 원 × 0.1% + 6천만 원 × 0.15% = 6만 원 + 9만 원 = 15만 원
도시지역분: 1억 2천만 원 × 0.14% = 16만 8천 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15만 원 × 20% = 3만 원
총 재산세: 15만 원 + 16만 8천 원 + 3만 원 = 34만 8천 원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2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재산세율은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택의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0.4%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매년 부과됩니다 정확한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요즘에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 폐지론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추후 어떻케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종부세는 말 그대로 종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인데요 6/1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매년 12/1~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 실수 있는데 직장인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 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또 합니다 1년간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말 거기다가 추가로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야 최종 세금을 확정 짓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 즉 주택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세대별 주택의 개수 주택의 가격 공제액 등을 모두 합산해서 사람한테(납세의무자) 매겨지는(고지하는) 세금 그니깐 이 둘의 성격이 다름 물건에 세금을 붙여 넣고 이 물건을 갖고 있는 나한테도 세금 또 붙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행인 건 재산세를 내고 중복해서 또 내는 게 아니고요 종부세 계산과정에서 이미 낸 재산세는 차감이 됩니다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거 재산서는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세대 1 주택자는 간단해요 주택이 1개만 있으니깐 합쳐서 다시 계산할 것도 없고 종부세는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단 공시지가가 12억 이하 일경 우만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고 재산세로 끝납니다 기사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1세대 1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11억 원이 초과하거나 다주택일 경우에는 여러 기준에 이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세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재산세와는 달리,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 매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매도자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적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4.1세대1주택 아파트 빌라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이 집을 살 때 취득세 세금을 냈고요 갖고 있는 동안 열심히 보유세 재산세도 냈어요 이젠 이 집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팔 때도 세금이 나오는데요 양도할 때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다면 그러면 안내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액만큼 소득이 생기는 건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 대상지역 소유 주택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1 주택인 상태에서 9억 원 이하로 팔 경우 비과세(2년 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제로도 거주해야 하고요 9억이라는 기준은 12억 원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함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양도세 계산은 만약 8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면 2억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2억에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데 1 주택자에 2년 이상 보유했다면 9억 원이 넘어가더라고 혜택이 있습니다 1 주택자는 9억이 넘어간 금액 내가 10억에 팔았으니 까 즉 1억 원만큼의 비율만 반영을 해요 <1억/10억=10%> 내가 실제로는 2억을 남겨먹었는데 아까 그 비율 10%인 2천만 원부터 계산이 시작됨 혜택 좀 큰데요
근데 만약 보유일이 2년이 안 됐다 거나 2 주택자였다면 그대로 과세표준이 2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면 둘의 차이는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양도세는 공제되는 경비들도 있고 특례 법 개정 등등 모든 항목들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굉장히 복잡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셀프신고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세무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던지 놓치면 후회하는 조건들은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야 하니깐요 이왕이면 집 팔기 전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며,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보유 주택의 수, 해당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대상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이며,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
취득가액: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양도소득: 양도차익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 – 필요경비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 과세표준
세율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주택 수 등 조건 충족 필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되므로 세부담 증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거주 요건 및 중과세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는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 마련.
세금종류 | 과세시점 | 주요조건및 요율 |
취득세 | 취득 시 | 1.1%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다주택자 최대 12%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 공시가격의 60% 과세표준, 세율 0.1% + 부가세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 공시가격 합산,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면제 |
양도소득세 | 매도 시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9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