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통고 3개월 복비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전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은 제외 존속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계약만료후 이사 나가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모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경우와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주택을 명도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을 2년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맺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예컨대 1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만료된후 임차인은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아니면 1년 계약이 만려된 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 즉 소유자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2년을 주장하면 재계약 체결 없이도 1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역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어 그 기간이 다시 2년으로 의제가 되며 한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중개수수료 부담은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 별도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후 3개월이 지내면 계약이 해지되는 정상적인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건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