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공쌓기임대인을위한이야기최근글

환지 방식 뜻 처분 계획 예정지 이해하기

환지등기란 환지처분에 기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환지란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를 대상으로 그 전체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질서 있게 정리 변경한 후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그 내용의 변동 없이 새로운 획지에 교환 분할 합병의 방법에 의해서 이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환지방식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의 권리는 변동시키지 않지만 사업시행전의 환경과 사업시행 후의 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도시지역이나 인접지역 같은 경우 수용방식으로 진행할경우 보상금 책정시 고액이 책정되다 보니 사업비 충당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 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환지방식 주사업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재정비사업 역세권조성사업등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주로 적용되며 환지등기는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토지를 제공하고 이를 등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환지등기 절차

환지처분: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토지를 제공하는 것
환지등기: 환지처분 결과를 토지대장에 등기하는 절차
등기 제한: 환지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음
소유자 통지: 환지등기 완료 후 그 사실을 환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

환지등기 환지처분 환지계획

일명 토지구획정리라고 합니다 환지를 시행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 조합 지자체 대한 주택공사 한국 토지개발공사 국가 등입니다 환지를 시행할 자는 환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은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공고함으로써 환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환지계획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를 어떻케 분배할 것인가 초점을 만들어 사업시행자가 입안하고 시장 군수의 인가를 통하여 확정되는 행정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되는 것은 환지 계획안이며 이처럼 일정한 절차를 거친 환지 계획안은 상급 행정청의 인가를 통하여 환지계획으로 확정됩니다 환지계획 속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확보될 도로망과 그를 중심으로 정리된 구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를 확정하는 사항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이 수립하는 단계까지도 기존의 토지소유권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환지계획은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확정하면서 동시에 구토 지소 유권을 소멸시킬 것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지계획은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운 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환지계획의 주요 내용 수립절차

토지 재배치: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배치에 맞추어 개별 토지를 어떻게 재배치할지 결정
토지 분배: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계획
청산금 산정: 토지 교환 시 발생하는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산정

1.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
2.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3.관계 기관 협의 및 승인
4.환지처분 공고 및 실행

환지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가 제공되면 이를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토지소유권이 변동되며 이를 등기하는 절차가 환지등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환지계획은 토지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는 핵심적인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토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