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누구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경매 실행 동시배당 이시배당 뜻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은행에 저당 잡혀 돈 빌리는 사람이 설정자가 돼요 잘 몰르는 분은 저당권 설정하는 업무 볼 때 본인이 저당권자이고 은행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저당권 설정자라고 착각하시는데 은행은 저당권자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담보물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공동저당의 개념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소유의 7,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한데 모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는 수개의 저당 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든 자유롭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가격 하락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들을 공동저당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공동 저당권의 성립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추가 저당의 경우처럼 시간을 달리하여 설정되어도 무방하며 수개의 목적물의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도 무방하며 민법상 저당권과 공장 저당법에 의한 공장 저당권처럼 수개의 저당권이 그 종류를 다리 해도 무방합니다 공동저당에 의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에 각각의 저당권 설정의 등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동 등기되는 다른 부동산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점을 기재하게 됩니다
공동 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도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자는 어느 목적물로부터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느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 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 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는 경우 또는 수개의 부동산이 개별 경매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 채권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공동저당권의 성립 공동저당권자의 권리
공동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에 각각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동 등기되는 다른 부동산의 권리 표시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점이 기재됩니다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도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어느 목적물로부터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서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채권에 대해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거나 수개의 부동산이 개별 경매되더라도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공동저당권의 실행 절차
공동저당권의 실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 저당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동시배당)하거나 일부만을 실행(이시배당)하여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이 분담되며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여러 개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갑돌이가 갑순이에 대해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담보로 갑순이 소유의 7000만 원 상당의 토지와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저당은 복수의 부동산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각각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이들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저당은 채무자 채권자 양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채무자는 공동저당에 의해서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서 좋고 채권자는 수개의 저당 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가격 하락되는 경우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