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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없음 의미

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등기해야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점유권과 유치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장부가 등기부인데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의하여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것도 있습니다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도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표시하는 곳인데요 아파트는 아파트로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층수가 몇층인지 표시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번지 지목 구조등이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경매기입등기등이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표시가 됩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등기 기재가 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소재지번시공회사
(보존등기권자)
근저당설정등기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동,호수
가압류
압류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면적
(평방미터)공유지분
점유이전가처분등기임차권설정등기
대지권의표시면적
(대지권등기여부확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근저당권말소등기
건축법상 층별용도담보가등기지상권설정등기
보존등기일
(준공일자 판단기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역권설정등기
구조
(철큰콘크리트조
평슬라이브
경량철골
슬라이브
벽식구조
조적조등)
매각개시결정등기공장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광업재단 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에관한사항권리질권등기등
환매권등기
경정등기
말소회복등기
표시변경등기
입목등기
가등기에대한가처분
보전가등기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기해야 할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관 정보, 즉 소재지, 면적, 층수, 구조 등이 기재됩니다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의 종류가 표시됩니다.부동산의 크기(면적, 층수 등)도 기재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구조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등기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권, 임차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음

부동산 등기는 권리변동의 공시절차입니다.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아 곧바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 등기 후에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추가적인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매 낙찰 후에도 선순위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가 인수되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경매신청 접수일 이후 전입한 임차인의 인도명령 대상 여부 확인
•예고등기 여부 확인
•기타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현장조사 필요

이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은 부동산 거래, 투자, 경매 등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권리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변동 소유권보존 변경 근저당권설정 또는 말소 전세권설정등 부동산 등기라는 공시절차를 밝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주택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를 받은후에 곧바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후 계약금만 지급하였다면 보다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상 등기부에는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공신련없고 공시력만 있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등기후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반환을 요청하면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행 부동산등기부의 특성입니다 결국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일단 등기를 하면 변동된 권리 자체는 추정될뿐이지 이러한 권리를 뒤집을수 있는 진정한 사실이 나타나면 기존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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