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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동주택 대지권등기 개념 분양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비율 계산 이전등기 과정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대지권 미등기 이전등기

대지권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적 권리 대지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대지권이 없다면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권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적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대지권자의 권리가 공시되고 보호받게 됩니다

1.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건물 전유부분 소유할때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 하며 집합건물및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지사용권이라 칭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따로 등기가 가능한데요 공동주택 같은경우는 하나의 대지위에 하나의 건물을 각각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태로 집합건물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나 빌라 301호 팔면서 대지권은 안팔고 건물만 팔겠다 이게 성립이 안뎁니다 301호가 팔리면 그 안에 대지권도 함께 팔리게 됩니다

2.대지권 개념

대지권이라 함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는데요 대지권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어느시점에서든지 동일인에게 1회만 동시에 존재하면 그 시점에서 대지권이 상립하고 이후에는 대지권이 구분건물의 대한 종된 권리로서 구분건물의 처분에 함께 따라 이전됩니다 따로 분리 처분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때에 당연히 대지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대지권의 성립은 대지권등기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3.분양아파트 대지권 이전등기 과정

분양아파트는 처음에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만 한후 추후에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토지 부분(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권은 별도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건설사에서 대지권 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합니다 입주자는 위임장 매매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지권 등기를 완료합니다 분양아파트의 대지권 이전등기는 입주 절차의 일부로 진행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대지권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대지권 비율 계산 및 추후 경매에서 만날 대지권 키워드

신축아파트 분양받고 추후에 대지권에 대한 비율도 나오게 되며 이러한 건물이 대지권비율 계산은 전체대지면적 전체 대지면적(㎡) × 대지권비율 = 공동주택 대지지분(㎡) 공동주택 대지지분(㎡) × 0.3025 = 00평 매매가격이 동일하다면 재건축할때 대지지분이 많은게 좋을꺼고 저층아파트일수도 대지지분도 많습니다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대지권비율 잘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이 경매시장에도 나올수 있는데 땅에 관련 감정평가서 보면 어떤물건은 대지권미등기 혹은 토지별도등기 혹은 대지권없음등에 대한 키워드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이야기 카테고리에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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