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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행방불명 소유자 겸 채무자 불거주확인서 공시송달 인도명령 경매 명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명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도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경매 명도

1.주민등록은 존재하나 폐문부재인 경우

만약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으나, 집에 아무도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불거주확인서 작성:

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불거주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동사무소 제출:

작성한 불거주확인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동사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약 15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3)주민등록 말소: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해당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이후 매수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해당 주소로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주소이전과 더불어 행방불명된 경우

소유자 겸 채무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1)인도명령신청:

공시송달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일 경우 법원에서는 별도의 심문 없이 인도명령을 허가합니다.

(2)주민등록 말소 신청: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송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으나,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강제집행의 의뢰

위의 절차를 통해 인도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의뢰합니다:

1.강제집행 요청: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합니다.

2.집행 절차:

집행관은 강제집행일을 정하고, 해당 건물의 문을 열어 내부의 짐을 이삿짐보관센터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3.내용증명 발송:

소유자에게 짐을 찾아가 줄 것과 그에 따른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유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관비용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유자의 짐을 압류하고 관할법원에 동산경매를 의뢰합니다.

4.동산경매:

동산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으로 보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주민등록은 존재하나 폐문부재인 경우 이경우 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첨부된 불거주확인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에 약 15일동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해당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게 되며 이후 매수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해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안다면 법원에 해당주소로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2.주소이전과 더불어 행방불명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집 안에 짐을 그대로 둔 채 주소이전과 더불어 행방불명된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인도명령신청으로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소유자이므로 법원에서는 별도의 심문 없이 인도명령을허가하지만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관계로 송달이 되지 않아 실제 강제집행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즉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신청을하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강제집행의 의뢰 이상과 같은 절차로 인도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합니다 집행관은 강제집행일를 잡아 해당 건물의 개문후 짐을 뺴내어 이삿짐보관센터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 매수인이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후 소유자에게 짐을 찿아가 줄것과 그에 따른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유자가 짐을 찿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비용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유자의 짐을 압류하고 관할법원에 동산경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보관비용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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