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임야투자시 알아야할 토임 돈되는 땅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임은 토지임야 줄여서 그냥 토임이라 쓰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임야중에는 앞에 산자가 붙은 임야가 있고 산자 없이 그냥 번지 뒤에 임이라는 지목만 붙은 임야가 있습니다 즉 번지 앞에 산자가 붙지 않은 임야를 토지임이라 칭하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입니다 이 토임이 임야투자할때에는 꼭 알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토임은 토지임야의 줄임말로 토지대상장 지목및 임야로 등록되있고 구릉지 형태로 경사가 완만하여 농지나 택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토지임야 토임이란 지적도에 나오는 임야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보통 지번 표기도 000임으로 표시됩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토지임야이기 때문에 머 너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본질적 특성상 유리한 점이 있다보니 이미 토임에는 지가에 그 장점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통상 임야에서 대축적도를 사용하고 토지 전 답 대지 등은 소축척도을 쓰는데요 대축척도를 보통 임야도라 하고 소축적도를 쓴 도면을 지적도라 부르는데 또한 임야도에 나오는 임야는 산000번지 등으로 지번으로 표시되나 지적도에 나오는 토지는 000번지 지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토임은 보통 낮은구릉지대 연상하면 될꺼 같은데요 주위가 농경지로 되어 있고 좋은 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가에도 어느정도 반영되있구요 토임은 전답등 농지관리의 대상이 되나 토임은 농지 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보통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적용해서 내야하는데 토임을 전용할때에는제곱미터당 1만원을 내니 저렴하게 전용도 가능해요 토임 개발 행위는 일반 임야와 같은데요 전 답으로 활용할수 있는 토지인데 지목상으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되고 농지보다 공사지가 상대적으러 낮은 임야를 개발행위 하기 때문에 농지에서 농지전용 부당금 평당 164500원인데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평당 8500원 납부하게 됩니다
임야는 보통 집단적인 조림 조성 산림관리목적 일텐데 육림조림에는 부적합한 소규모의 땅을 가능성이 높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관리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높구요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는 일반 임야와 같습니다 토임이 보통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임이여서 좋다는것보다 오히려 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서 좋타고 보셔야 합니다 관리지역 임야가 왜 농지보다 좋냐면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지 않고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비싼 대체농지조성비 대신에 싼 대체조림비를 납부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토임의 가장 큰장점 임야의 까다로운 개발절차를 간소화시킬수 있는점 보통 임야는 나무를 벌목해야하고 경사도가 있으면 정지작업도 해야하나 임야투자시에는 우선적으로 토임을 알고 계셔야 겠죠
토지임야(토임)란 무엇인가?
토지임야(토임)는 부동산 거래 및 임야 투자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토임은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로 분류되지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임야를 뜻합니다. 이는 지적법에서 명시된 공식 용어는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토지임야’라는 표현을 줄여서 ‘토임’이라고 부릅니다.
토임의 개념과 특징
- 지목은 임야, 등재는 토지 토임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지적도에 표기됩니다. 즉, 지목은 ‘임’으로 표시되지만, 지적도상에는 번지수와 함께 토지처럼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000임’이라는 표기가 지적도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야가 등록 전환을 통해 토지대장으로 옮겨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적 용어는 아님 토임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나 공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특히 임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임야의 종류 임야에는 ‘산000’과 같이 산자가 붙은 임야와 ‘000임’과 같이 산자가 없는 임야가 있습니다. 토임은 주로 산자가 없는 임야를 지칭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임야를 의미합니다.
토임의 장점과 활용
- 개발 가능성 토임은 일반적인 임야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구릉지 형태로 경사가 완만해 농지나 택지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 농지 전환 비용 절감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에 달하지만, 토임을 전용할 경우 제곱미터당 1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발 절차 간소화 임야의 경우 벌목, 정지 작업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토임은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등기 이전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토임의 주의사항
- 지가 반영 토임의 장점이 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토지의 위치, 용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리지역 여부 확인 토임은 대개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지역에 속한 임야는 농지보다 규제가 덜하고, 개발 절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관리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임의 투자 포인트
-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토임 투자 전 토지이용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임야가 관리지역에 속하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사도와 입지 조건 분석 경사도가 낮고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토임은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택지로 전환할 경우 지가 상승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입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전용 비용 비교 임야를 농지로 전환할 경우 평당 16만4,5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만, 토임의 경우 평당 8,50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비용 차이가 크므로, 투자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임은 임야 투자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개발 가능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에 이미 이러한 장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토임 투자 시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관리지역 여부 파악, 전용 비용 분석 등을 꼼꼼히 진행하여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