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 차용증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무잉여주의 저당권 임의경매
내 채권 남한테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 줄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저당권에 기하여 빌려 줄 수가 있는데요 돈을 안 갚을 시 차용증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받은걸 가지고 내 돈 달라 그 집에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임의경매 신청해서 낙찰된후 배당받을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차용증을 통한 채권 확보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대차 계약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낙찰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저당권을 통한 채권 확보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등이 법원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의 주도 하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자들에게 순위별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
어떤 친구가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임의경매를 통한 변제
•저당권자가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아파트를 경매에 부칩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대금이 나오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2.강제경매를 통한 변제
다른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는 그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잉여주의 제한에 따라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남은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포털 검색을 통한 추가 정보:
•차용증 작성 및 법적 효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저당권 설정 절차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의 차이점
•경매 절차 및 배당 순위
•잉여주의 제한 및 적용 사례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나누는데 저당권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있는 권리는 따로 갚지 않을시 바로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할수 있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더 내돈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권원 판결본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어서 법원의 주도하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누군가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자들한테 순위별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돈 1억을 빌려 받으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약속한 날에 돈을 갚기로 했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자기 채권 변제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저당권자 스스로가 직접 저당권을 임의경매 실행하여 즉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고 둘째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그 배당에 참여하여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잉여 주의에 따른 제한이란게 있습니다 경매에서 잉여 주의에 따른 제한이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 처분하더라도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변제하고도 나머지가 없으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아무 배당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돼요 즉 경매 배당서 받을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잔여 채권에 관해서는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의 지위가 되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타인이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