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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사기 조합원 자격 탈퇴 문제점 알어봐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즉 지주택 조합원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서울의 아파트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아파트 주택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아파트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하기도 같은 맥락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 문제

그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주택 조합원이 뭐길래 분란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지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거냐 알려진 걸까요 우선 이런 조합 형태 아파트 건설 방식은 보통의 시행사가 용지를 구입해서 분양을 하는 일반적인 주거 공급 방식에 비해서 뭐 하나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행사 이익 즉 마진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조합원들 스스로 힘을 합쳐서 토지도 사고 설계사도 시공사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보니까 단가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사업의 이익을 조합원들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많게는 20에서 30%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합 형태의 주거 공급 방식은 또 다른 장점도 있죠 바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처럼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조합원들의 이미 이제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조합원들끼리 동 호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 호수를 유리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주택 조합원으로 초기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여러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의 무한책임에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가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모여 가지고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이유로든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조합원들이 부담했던 초기 사업비가 소진되면서 여러 책임과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이 지연된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에 대한 책임이 차후에 추가분담금이라는 걸로 되돌아올 것이고요 혹시나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초기에 조합원들이 모았던 어떤 그 소중한 종잣돈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조합원들이 이득을 보는 거지만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무한적으로 조합원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주택 조합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토지 확보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부지 면적의 80% 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지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다 15% 이상을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조합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상담사들이 주로 하는 홍보성 멘트에 토지수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100% 토지를 원래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도시 계획 변경 즉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전제로 95% 이상을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5% 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규정을 과하게 홍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의 분쟁 가능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디치잖아요 조합집행부가 있고 일반 조합원 그리고 이제 사업의 진행을 대행해 주는 개발 정비 업체 또 시공사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투명성과 청렴함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 집행부하고 일반 조합원 마찰이 슬슬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봉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비대위가 나서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실제로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 방식에 건설 방식이라 해도 조합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년 전부터 무주택 또는 이제 1 주택에 세대주야 하고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과정 지나고 나서 조합원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또 간혹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나 타인 간에 거래하는 것들이 자유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합원의 권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이 정비사업에 어떤 까다로운 입주권 거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원 모집시에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의 절차를 봤을 때 절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일 수가 없습니다 동 호수 지정이나 분양 가격 이렇게 조합원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합원 모집이 모두 맞춰진 이후에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