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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력 의미 효력 임대인 자동승계 막는 방법 경매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우리가 흔히 전세 마음에 드는 매물 계약 체결하고 오전에 이사가서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이 뒤에 설정되는 권리들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대항력 요건 및 뜻 제대로 알고 경매 진행시 대항력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주택임대차의대항력 1

1.대항력 의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를 하여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법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은 임차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게 됩니다

2.대항력 구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러한 법규정만을 놓고 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만 하여 놓으면 무조건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제한없이 주장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냐 그러하지 아니한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그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최선순위 대항력

등기부등본상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등 다른 권리자가 하나도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에 들어갈 경우를 최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②후순위 대항력

등기부등본상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 (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선순위의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등 다른 권리자가 있어 권리관계가 깨끗하지 못한주택에 들어간 경우를 후순위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3.대항력 효력

①최선순위의 대항력효력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종전의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합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받을때까지 버틸수 있습니다

②후순위의 대항력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합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만 받고 나가야 합니다

4.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을 막는 방법

① 임대차의 대항력의 효력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중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양수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종전의 임대인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고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②문제는 종전 임대인은 재산이 많은데 새 주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는 임차주택 선순위로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값어치가 거의 없는 경우일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에 내용증명 발송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것을 차단하고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기간이란 재판관이나 알수 있는 기간이므로 우리 일반인들은 임차주택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면 곧 바로 이의제기를 하면됩니다

5.최우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것이 유리한가?

주택임차인이 가장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추어 최선순위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것이 나은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때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때가 많을것입니다 물론 배당요구를 하여 전액 받을수 있다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할것이나 문제는 주택의 값어치가 그에 못미치는 경우일 것입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볼께요

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케 될것인가?

이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아 새주인이 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② 만약배당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것인가?

물론 이경우에도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라면 잔액을 반환받을때까지 경매로 새주인이 된 사람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함으로써 쫒겨나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서 살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새주인 경매의 매수인이 이 주택에 대하여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다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경우 모두 끝까지 버티다 보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받환받을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차이가 없는듯 합니다 다만 돈이 당장 궁하고 한시 바삐 그 주택에서 나오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현명할것이고 돈 보다는 오래 오래 더 살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는것이 유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6.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대항력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사가야 하는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던가 임차권등기명령통해 임차권등기 하던가 이사가야 합니다

7.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어야만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주민등록의 요건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