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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영주권자 전세권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법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논의되지만, 외국인 임차인과 영주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보호법 외국인 영주권자 보호 문제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원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호합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흔히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이라 칭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 받어둔 우선변제권 통해서 순위별로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순위별로 배당액을 주는거라 앞에서 배당이 끝나서 줄돈이 없게되면 못받게 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공시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하는건데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익일 0시 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기점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것이지 이 전에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대항력은 추후 해당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내가 전에 계약되로 살다가 내 보증금 다 받고 이사가던지 혹은 배당에 참여해서 내 보증금 받고 이사가겠다 내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현금 다주고 사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은행 근저당이 1순위 이게 되고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2순위 이다 보니 사실상 대항력은 없게 됩니다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 비율이 적은곳에 중개매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외국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가. 적용 가능 여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이 법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주민등록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제3자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외국인 임차인 보호의 구체적 요건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임대 주택의 주소지로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확인
체류 자격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영주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영주권자는 외국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는 체류지 변경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영주권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물권적 권리인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주권자는 체류지 변경신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세권 설정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