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민법 제639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경신’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입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나 종료되는데 임대인 임차인 아무말 없이 종료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즉 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계약 통보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되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전임대차와 같은걸로 봐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됬으면 2년더 거주할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 기간에 임대인은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 하면 3개월 뒤부터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3개월 뒤 부터 해당집에 복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 기간만 연장됩니다. 이에 반해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에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이 있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통화 녹음을 권장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 통지 후 3개월만 지나면 자유롭게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 후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양측 모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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