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가 중요합니다
전세에는 등기하는 물권 전세권등기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전세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해서 보호해주는 채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집을 이사가서 잘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임박해 가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 임차인이든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혹은 감액은 많지 않을텐데 감액으로 연장시킬수도 있고 혹은 증액으로 합의해서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라 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액 증액하자는 의견에 임차인도 동의하여 증액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에 받아두었던 대항력 확정일자 권리를 상실하시면 안뎁니다 그사이에 전입을 뺀다던가 기존계약서를 새로운 계약서 작성했다고 버리던가 하시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새로운 전세 증액계약서 작성하시고 난뒤에도 그 계약서는 계약서 되로 또한 확정일자 받아놔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총액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 기존 전세 보증금 3억 원 +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 총액 3억 5천만 원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원래의 0000년 00월 00일자 전세 계약서의 보증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 계약서(3억 원)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법 2: 증액된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 작성
증액된 보증금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금차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하면서 원래의 0000년 00월 00일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 계약서(3억 원)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받는 곳: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준비물: 작성한 계약서, 신분증 •비용: 소액의 수수료 (확정일자 받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추가된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침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증액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공인 중개사 활용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해당 매물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 대신 대필료 수준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중개사에 따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계약서 작성
예시 1: 총액으로 작성
전세 계약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철수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기존 보증금 3억 원 +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원래의 2020년 01월 01일자 전세 계약서의 보증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계약일: 2024년 07월 20일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예시 2: 증액 부분만 작성
전세 증액 계약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철수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금차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하면서 원래의 2020년 01월 01일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계약일: 2024년 07월 20일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전세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바뀐 설정이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직접 하시면 되고 바뀌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알만한 주위사람이나 부동산가셔셔 체크해보세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 우선변제권 확보하시고요 기존 계약서는 꼭 반드시 보관하시고요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올바른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액분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법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철수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기존 보증금 3억 원 +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원래의 2020년 01월 01일자 전세 계약서의 보증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계약일: 2024년 07월 20일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전세 증액 계약서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김철수
증액 보증금: 5천만 원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금차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하면서 원래의 2020년 01월 01일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계약일: 2024년 07월 20일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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