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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전한 전세 가이드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비율 집주인 명의계좌 전입신고 확정일자 깡통전세 이해


전세는 한국 주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저렴한 전세 매물은 의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서 ‘저렴하고 좋은 전세 매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매물은 대개 권리 문제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인의 소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한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전부 잃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인이 소개한 전세 매물이 저렴하고 집 상태도 좋아서 고민 없이 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지인의 친언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집주인이 아닌데도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이어졌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믿을 만한 지인이라고 해도 전세 계약은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은 대체로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며, 시세에 맞는 적정 가격의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2.근저당 비율이 높다면 위험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전세 매물에 설정된 근저당 비율입니다. 근저당 비율이 높을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근저당 비율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그 매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갭투자’라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은 적은 자기 자본으로 매물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세금을 통해 메웁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 매물은 나중에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나빠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해당 집에 설정된 근저당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법원 경매 시 낙찰가는 보통 집 시세의 80~90% 수준이므로,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등기부등본 열람과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집주인 명의, 그리고 기타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계약 전 잔금 처리 확인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잔금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재확인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6.깡통전세 주의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전세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나빠지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전세 매물은 큰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저렴한 매물이나 근저당 비율이 높은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