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써서 빌릴 수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담보설정으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서 빌릴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보 설정하는게 추후 채권자로써는 돈을 확실히 돌려 받는데 수월하며 편리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담보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로 일종의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위한 공시방법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돈 빌려 가는 사람) 또는 제삼자(담보를 제공하는 물상보증인)로부터 담보를 잡는데 점유를 옮기면 질권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담보가 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해당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안갚을시 담보물을 팔아 자기 채권에 우선변제받는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채무자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후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자 채무자 원본채권액 이자 발생시기 위약금 등이 기재됩니다 즉 저당권은 당사자 간 합의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설정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저당권은 자기소유가 아닌 물건 위에 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채권을 위해서라도 미리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듯이 채권이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되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부동산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등기가 필요하며 내용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원본채권액 이자의발생시기 위약금 등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장래 발생할 특정채무를 담보하는것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 즉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대표적 은행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채무자돈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저당권자에게 제공한 사람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이 경매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자는 채권자 은행 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돈빌린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 앞에 근자가 붙어있는데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저당권과 다른점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으로 채권액이 증감변동됨으로 채권액이 미확정되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할때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최고액을 등기하는데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게 되면 채권채고액 120~130% 설정해서 1억2천이나 2금융권은 1억3천으로 채권최고액이 등재되 있습니다 저당권은 1년분의 이자를 회수할수 있지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전액의 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 채권자가 집주인 채무자한테 약속되로 이자나 원금 갚으라 하는데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권을 기반으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입찰자중 최고금액으로 쓴 1위자가 낙찰자가 되고 해당 낙찰금액으로 순위별로 해당부동산에 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이런거 다 감안하고 근저당권이 진행되 있고 채권최고액되로 지연이자 까지 다 1순위로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 해당 경매 입찰시 해당부동산 제일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몇가지가 있는데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중 해당 부동산 권리중 제일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입찰자는 이 기준을 통해 말소되던가 인수되던가 권리분석 통해 입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물건 90%이상은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보통 집 살때 내돈 현금으로 다 살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 은행부터 찿아가야 하니 대부분 경매 물건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이게 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은 채무자가 되고, 은행은 채권자가 되며, 담보물은 해당 집이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거주하며 소유와 사용을 유지합니다.
돈을 빌릴 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담보설정을 통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로 인해 저당권은 채권자에게 채무 회수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특정 채권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저당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등기하며,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낙찰금액은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이때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되는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이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부담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채권 회수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권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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