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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뜻 효력 신청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와 필요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거지 이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내용증명서(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역) 1부
    • 부동산표시목록 5부
    • 주택의 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일 경우) 1부
  2.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3. 비용
    •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3,000원
    • 기타 비용: 송달료, 수입인지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4. 처리기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서 등 준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관할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A씨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대인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임대차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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