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계약성립 효과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뜻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 형식으로 꼭 작성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로 서로간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계약이 성립할수가 있으며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라는 말은 어디 따로 담아둘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그 입증이 곤란해서 문서로 작성되는 가장 큰이유중 하나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나 직장 근로계약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 계약 등 다양합니다 문서로 작성하는 이런 계약부분만 계약이 아니라 내가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자한테 저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청약하면 택시기사가 그래 내가 안전하게 거기까지 데려다 줄테니깐 넌 그에 맞는 돈을 지급해야해 라는 쌍방 계약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계약의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등 각종 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지만 계약이란 위에서 설명 드린거처럼 이러한 문서 서식되로 꼭 작성되는것은 아니여서 급하면 말그대로 전단지 뒤 백면에다가도 작성해도 들어갈 내용만 있으면 그 계약은 성립됩니다 즉 그 계약의 형식이나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제일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2.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 작성방법으로는 맨 먼저 가장 윗면에 계약서 제목을 적으시고 그 아래 계약내용을 작성한다음 작성년원일과 계약당사자의 성명및 주빈번호를 쓰고 당사자간 도장 서명 지장등 날인하면 됩니다 3.계약서의 제목은 거래 내용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예 차용증,현금보관증,임대차계약서등) 계약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든 항목을 나누어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누가 보더라도 무슨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후에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빈여백에 이를 보완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든 자필로 작성하든 계약당사자가 작성하든 제3자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으나 당사자의 성명만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미연에 차단하여 놓을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계약서는 쉽게 지워져 버릴수 있는 연필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5.시간이 충분하다면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면 더욱 좋은 계약방법이라 할것입니다 6.주민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동일인 증명을 위하여는 가급적 기재 하도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분증도 확인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의 주소를 찿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것이지만 다다익선 이라고 당사자의 주소도 가급적이면 적어두는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계약의 상대방의 책임질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위약벌의 제제를 받기로 특약 (위약발 약정을)하여 놓으면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의한 금원을 함께 청구할수 있으므로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없는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2.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행방을 감춰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낼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놓으면 나중에 임의로 물건을 들어내더라도 법적문제에 있어서 감안이 될 소지가 큽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계약금만 교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게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도 있고 매도인은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당해 부동산을 반드시 매수하고 싶다면 보다 많은 계약금을 거는 것을 추천드리고 경과를 지켜본후에 계약을 해제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보다 적은 계약금을 거는것이 현명할것입니다2
계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체결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충분히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금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데 있어 특정한 형식이나 요식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으로, 운전기사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승객은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단지의 뒷면이나 공책에 간단히 작성해도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매수하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은 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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