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란 뜻 차이 계약서 분실시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순위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택을 점유·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까지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확정일자를 늦게 취득할수록 우선순위가 뒤쳐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분실 및 멸실 시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부 사본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차인 본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누구라도 확정일자를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하는데 우선변제권 요건으로는 대항력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내가 해당 집에서 계약기간 동안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계약이 만료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다 계약서상 도장을 찍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 해당집이 경매시 배당에 참여해서 순위데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수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별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주거용부동산 큰돈이다 보니 은행에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 있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선순위임차인 전세집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후순위임차인 이다 보니 만약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놔야 추후 경매시 배당재단에 참여해서 순위별로 채권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비율과 전세보증금 70%넘는 매물은 추후 경매시 내보증금 다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심한것은 전세보증금 다 날릴수가 있고요 아무쪼록 전세집 근저당 비율 높은 매물 피하고 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합해서 70%넘지 않는 매물을 선택하셔야 하고 이사가시면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하는날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일반케이스 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입신고만 했던분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일단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갖출수록 우선순위가 뒤쳐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쪼록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첫 경매기일 이전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실 멸실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확정일자부 사본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과 함께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차인 본인임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누구라도 확정일자를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음에 있어서 임대인의 사전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원본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와 관할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전입신고가 처리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등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천 원 미만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