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 상가권리금 부속물설치 공사비 자기편익을 위해 지출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유치권에는 법정 성립요건이 있는데 타인 부동산이어야지 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채권이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공사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도 주인이 같으니 난 유치권을 주장해야겠어 하는게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준다는 날짜가 있었을 텐데 그 공사비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할때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점유여야지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깨지게 됩니다
1.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
(1)임차보증금 세입자 중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자는 별론으로 하고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는 자는 소액보증금 외에도 잔여금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것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은 원칙상 유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2)상가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3)건물의 부속설치비 방과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등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수 없습니다
2.채권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경우
(1)음식점을 경영 하기 위한 간판설치
(2)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한경우
(3)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의 운영을 위해 특수장치를 한경우
(4)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작은 방 주방등을 만들어 삼계탕 집을 운영하면서 들인비용
(5)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