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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배제특약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소멸청구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전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 이외의 다른 담보물권 예를 들어 저당권 등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유치권소멸

그러나 유치권에서는 그것이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서 다른 담보물권과는 다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하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임으로 타인의 목적물 점유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만일 이러한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낙찰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유치의 의미에는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인데요 부동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낙찰자의 승낙 없이 종전의 사용상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