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유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삼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 접점 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 즉 채무자의 승낙 없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 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만일 이러한 유치권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미 유치권자는 그 점유의 이전에 따라 점유를 상실한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승계인이 제삼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합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점유를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한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그 건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일정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적물의 점유입니다. 유치권자는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점유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타인의 물건’이라는 표현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물건도 포함됩니다. 즉,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채무자의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제삼자의 물건이라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의 범위가 채무자와 제삼자에게 모두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유치권자의 점유 형태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로 나뉩니다. 직접 점유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간접 점유는 제삼자를 통해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제삼자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간접 점유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그러나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잃거나, 제삼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간 점유를 포기한 경우, 유치권은 상실됩니다.반면, 일시적으로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으나 이후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본질적으로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유치권자의 점유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 목적물을 사기나 강박, 침탈 등의 방법으로 점유한 경우, 이러한 점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목적물의 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자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는 한, 채권자는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유치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정당하게 관리하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한, 유치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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