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최근글

유치권행사중 뜻 직접점유 간접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

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유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삼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 접점 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습니다

유치권 점유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한 경우 즉 채무자의 승낙 없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 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만일 이러한 유치권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미 유치권자는 그 점유의 이전에 따라 점유를 상실한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승계인이 제삼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에 다시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행사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합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점유를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한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그 건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