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설정 말소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
압류등기의 의미 압류 조세체납처분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압류라 함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여 강제집행 경매를 통한 채권 만족을 얻는 본집행을 말합니다
압류는 소제 기후 승소 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인 점에 반해 가압류는 소 제기 전에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재산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결국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의 강제집행 처분절차 경매를 의미하는데 실무에서는 압류등기 대신 강제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또는 강제관리 개시 결정 기입등기 등의 등기를 하여 본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상에 공시를 위해 압류등기만 하고 그 강제집행 신청을 보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압류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조세처납에 의한 과세관청의 압류 등 공기관 또는 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압류등기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세체납의 경우 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만 체크합니다
실제로 경매 실무에서 일어나는 압류등기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란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있어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 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그 이외의 지방세법 관세법 토지수용법 등 체납처분도 국세 징수법 체납처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입니다
1.채권확정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권확정을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 지급명령확정증명원, 공정증서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담보권 설정
강제경매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담보권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우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3.경매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이유 (채권의 내용)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의 목록 및 등기부등본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를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됩니다.
5.경매진행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매 일정을 잡습니다. 경매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6.배당
경매가 완료되면 법원은 경매대금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합니다. 배당절차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순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7.소유권 이전
최종적으로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법원은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