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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이해하기

내집 마련 아파트 누구나 꿈꾸는데요 아파트 청약 받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통장에 가입도 하고 알어두어야할 키워드도 몇게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등 알아보도록 해요

청약가점제


주택청약: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청약에 참여해야 하며,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급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이후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대부분의 경우 인기 있는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어 2순위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부터 선정되며,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청약가점제: 3가지 항목으로 나뉘는 점수 구성

가점제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 가점이며, 이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산정됩니다. 청약 가점은 최대 84점이며, 각각의 항목에 부여되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기간: 최대 32점
2.부양가족수: 최대 35점
3.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무주택기간은 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하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수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는 청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

무주택기간은 가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즉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30세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은 30세 생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판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이 부여되며,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40세, 미혼, 주택 소유 경험 없음: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이므로 22점이 부여됩니다.
2.28세에 결혼, 주택 소유 경험 없음: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28세부터 40세까지 12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아 26점을 받습니다.
3.32세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32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며, 40세까지 8년의 무주택기간이 인정되어 18점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산정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되며,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1.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2.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3.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판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만약 주택을 처분한 경험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처분 날짜를 확인한 후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경우의 무주택기간 산정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면,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두 가지 주요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처분한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처분한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무주택기간 점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등을 입력하여 정확한 점수를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무주택기간을 올바르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높여 나가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 주택 소유 경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가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