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집합건물 관련 대지권에 대한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첫번째에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두번째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부분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따로 건물따로 존재하는데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등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가 됩니다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토지에는 대지권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에 등기 기재하게 되는데 그 건물을 신축하기전에 토지에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맞지 않아서 건물등기부쪽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해서 표시를 한걸 토지별도등기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케 실제로는 1동짜리 아파트나 빌라 건축시 발생하는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집합건물 신축빌라 짓기위해 건축주는 우선 신축할 부지를 찿을것이고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건축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수 있습니다 은행은 거기 부지에 건물이 없으니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한후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이후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 완공해서 분양을 하겠죠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대지권 등기 동시에 토지를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해서 토지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축빌라 건축주가 분양이 잘안데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대지권등기를 마치고 토지등기부에는 여전히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취지로 일체화된 집합건물 건물등기 사항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음 이라고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할때 조심하란 취지로 문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시장 나올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토지별도등기등기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대지 전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아파트등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각각의 구분 건물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하여 주었을때 생기는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이 경우 경매대상이 된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 비율만큼에 상응하는 배당을 해주고 토지저당권을 그 비율만큼 일부 말소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가 별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번째 재개발지역에서 특정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이 대지상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입니다 전자와의 차이점은 전자의 별도등기는 세대원 모두에게 부과되면 반면 후자는 특정인에게만 별도등기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토지저당권자등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별도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낙찰가 외의 추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전에 구법은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토지저당권자 등에게도 배당을 해주고 있어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물건이 낙찰되었을 경우 토지별도등기권자에게 배당하는걸 원칙으로 함으로 토지저당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하여 경매대상 건물 대지권 비율만큼 토지저당권을 말소시키겨 줍니다 그러므로 특별 매각 조건 (매수인이 인수함)고지가 없다면 토지별도등기는 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별도등기 매수인이 인수함 고시가 있는 물건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은 건물 입찰시 당연히 주의해야 하고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입찰하지 말아야겠죠 경매기록상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조건이 없다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경우와 감정평가서에도 토지와 건물 같이 평가된 매물은 입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 건물만 평가되었거나 토지별도등기를 따로 인수해야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면 입찰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권리로 결합되어 거래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전유부분(각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권(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대지권은 보통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특정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 별도의 등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토지별도등기는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가 불일치할 때, 특히 토지에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저당권 등)이 건축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신축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매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도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거래 시 주의를 요함을 알립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주로 신축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는 건물과 토지의 권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등기 방식으로, 경매 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수인 인수 조건” 여부와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은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배당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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