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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분류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의미 경매 입찰 말소기준권리 채권계산서 확인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를 고려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본등기 요건을 미루어 장래에 있을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의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매예약만 체결하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등기하는 경우 또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아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만일의 경우 매도인이 이중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일종의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만일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준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나아가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고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일정기간의 청산기간이 경료한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채권자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경매사건에 있어서 담보가등기의 성질상 채권자 배당요구가 있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로 보는 것도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등기 실체 확인방법

경매사건 보면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모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그 가등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가 없는데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하해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바 경매에 있어서 선순위 가등기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가등기권자로부터 직접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원 기록 중 채권 계산서를 통해서 배당요구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권 계산서상에 배당요구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최선순위 있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또 다른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재돼 있다면 배당받고 여타 권리와 함께 말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