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등기 뜻 특징 일정 기간내 매도인 그 부동산 매수할수 있는 권리
환매권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환매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매권의 주요 특징
1.양도 가능성: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행사 기간: 환매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채무 변제: 환매권자는 환매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환매의무자에게 지급하고, 환매권에 의한 권리 등기를 해야 합니다.
환매(還買)는 ‘다시 사다’라는 의미로, 환불, 환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환매특약도 ‘다시 산다’는 의미로, 매매 시 특정 조건을 붙여 다시 살 수 있는 특약을 넣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특약 등기와 매매예약 가등기 비교
•환매특약 등기: 매도인과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등기입니다. 기간, 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미래에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둔 등기입니다. 환매특약 등기와 달리, 매매 시점이나 금액 등이 불확실합니다.
부동산 환매권 등기 포인트 4가지
1.환매특약 등기 상태에서의 부동산 거래:
•B가 새로운 매수자가 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환매특약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면,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중개 시에는 기한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환매권의 등기 방법:
•환매권은 매매와 동시에 부기등기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기등기는 원본 등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번호가 1번이면, 환매특약 등기는 1-1로 기록됩니다. 원본 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도 함께 소멸합니다.
3.환매특약 등기의 기간과 금액:
•환매특약 등기에는 반드시 기간과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환매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5년으로 단축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4.환매권 있는 집의 법원 경매 시 권리:
•환매권이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나오면, 환매권자는 낙찰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환매권의 존재와 그 기간을 잘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환매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환매권 등기는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