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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과도한 복비 대응요령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 과도한 중개수수료 분쟁 법적 성질과 똑똑한 대응요령 까지 포스팅해요 공인중개사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직거래나 인터넷 생활정보지등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데 부동산은 겉보다 안에 숨겨진 내용도 중요함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전 중개수수료 협의 통해 낮추는걸 권해드려요

부동산 계약이란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서 권리분석도 확인해야하고 계약서도 추후 분쟁을 미리 예측하여 작성해야하며 거래신고 관리비정산 세금신고등 직접하는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깝지만 혹여나 거래과정에서 잘못된경우 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는경우 2억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안전한 거래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를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어서 개업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중개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복비는 공인중개사 통해 부동산 계약할때 계약서 뒤에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보통 중개수수율을 기재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추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서울등 일부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특히 아파트 중개수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령 10억짜리 아파트가 매매하면 중개수수료가 최대치 900만원이 나오다 보니 너무 비싸서 불만도 나오고 계약과정 미리 중개수수료 최대치가 아닌 협의된 중개수수료 합의 먼저 하고 계약서 작성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사례

매매 교환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6%로 25만원 한도 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은 0.5%로 80만원 한도입니다

2억원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은 0.5%입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 0.9% 내에서 협의결정하게 됩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로 20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로 한도액 3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결정하게 됩니다

​거래금액이 1억9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시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해보면 190,000,000원 × 1천 분의 5 = 950,000원 ※ 9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크므로 한도액이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거래금액이 8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80,000,000원 × 1천 분의 4 = 320000원 ※ 32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됩니다

거래금액이 4억원인 주택의 매매 400,000,000원 × 1천 분의 4 = 1,6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1,600,000원이 중개수수료가 복비가 됩니다

법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법시행규칙은 수수료의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15%~ 0.9%까지 기타 임대차 등에는 거래가액의 0.15%~ 0.8% 사이에서 거래가액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러한 한도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무소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거래당사자로부터반환청구를 받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부동산중개업법의 수수료 제한 규정은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한도액을 넘는 수수료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반환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넘는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주지 않아도 되고 먼저 주었던경우 초과수수료분에 대해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복비 합리적 대응요령 ​

1) 영수증 받기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꼭 챙겨놓세요 영수증에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현금말고 온라인 인터넷뱅킹 중개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이 남아야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확인하기 편해요​

3) 협의로 중개수수료 낮추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덥썩 먼저 계약하자고 하지 마시고 계약하게 되면 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좀 높은거 같다 깍아달라 그럼 계약을 하겠다 하면 어렵지 않게 yes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매물이 워낙 줄서있다면 불가하겠지요

4)과도청구된 중개수수료 반환요구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가지고 고발하겠다는 말을 던지면 거의 다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공인중개업소는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등 알아보기 쉽게 벽면에 걸어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민원실 혹은 세무서등 통해 해결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