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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채권자중 경매 입찰해서 낙찰자 되면 잔금 상계신청 가능 낙찰후 1주일 안에 신청

경매 낙찰받았으면 입찰보증금 낸것을 제외한 이후 잔금을 내야 하는데요 매각대금 납부방식과 절차 이의 신청등이 없으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후 1개월이내의 날로 대금납부기일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서를 보냄니다 매각대금의 납부는 분할납부는 할수 없습니다 대금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은나 실제로는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잔금납부 상계신청 채무인수신청

대금 납부 절차

1.담당 경매계를 방문하여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습니다.
2.납부명령서를 보관금 접수계에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받습니다.
3.납부서를 대금과 함께 법원 내 지정 은행에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법조문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하고,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과 함께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경매계장은 이를 확인하고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도장을 찍어 1부를 내줍니다. 이것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입니다.

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민법 제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기일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면 재매각 비용과 통상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금 납부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기일을 통지하고 낙찰금 납부 과정을 거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들 중 먼저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납부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재매각 3일 전 이후라도 재매각 실시 이전이면 대금 납부가 허용됩니다. 재매각 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신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도 신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수 보증금은 재매각의 배당액에 합산됩니다.

채무인수신청과 상계신청

채무인수신청 및 상계신청은 특수한 대금 납부 방법으로, 이를 통해서도 대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이 있으면 대금 납부기일을 배당기일과 같은 날로 잡습니다. 단,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이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채무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계신청서 제출: 매수인이 자신이 채권자인 경우, 매각잔금을 전액 지불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대신 처음부터 그 채권액만큼 덜 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 등 배당 가능한 채권자가 낙찰 받았을 경우에 활용됩니다. 매수인의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상계신청이 불가능하고, 만일 이의에도 불구하고 상계 처리되어 배당을 마치게 되면 대금 납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와 매수인의 채권이 가압류 채권인 경우에도 상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인수신청서 제출: 잔금 융통의 곤란을 회피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닌 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므로 등기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인수신청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권액만큼 덜 내는 방법입니다. 잔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각 채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신청 또는 상계신청도 불가능합니다.

1)담당경매계를 방문하여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는다 2)납부명령서를 보관금 접수계에 접수하고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받는다 3)납부서를 대금과 함께 법원 내 지정은행에 내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받는다 이때부터 법조문에 의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과 함께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계장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는 도장을 찍어 1부 내주는데 이것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입니다

대금납부와 소유권의 취득문제 잔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보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의 예외로써 민법187조 법률규정 등기없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납부기일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면 재매각비용과 통상적으로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금납부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결정기일을 통지하고 낙찰 내금납부 과정을 거침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을 납부하지않으면 그들 중 먼저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차순위신고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는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재매각절차는 취소됩니다

실무상으로 재매각 3일전 이후라도 재매각 실시 이전이면 대금납부가 허용되는데요 재매각 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신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도 신기일 3일전까지는 대금납부 할수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도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수보증금은 재매각의 배당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당한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거나 다른 채권자 머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가 해당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을 낙찰받을수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되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을실때 내가 어디 돈 빌려서 먼저 잔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내 임차보증금 찿아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상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고 1주일 안에 해당 경매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일 넘으면 신청서 안받아주니 상계처리 하시는분은 낙찰받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채무인수신청과 상계신청 1)임차인과 채권자 권리 특수한 대금납부의 방법으로는 채무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등을 들수 있습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도 대금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채무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이 있으면 대금납부기일을 배당기일과 같은날로 잡힙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이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채무인수신청이나 상계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신청또는 상계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2)상계신청서 제출 매수인 자신이 채권자일 경우인데요 즉 매각잔금을 전액 지불한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채권액만큼 덜 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임차인등 배당가능한 채권자가 낙찰 받았을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데요 한편 매수인의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상계신청이 불가능 하고 만일 이의에도 불구하고 상계처리되어 배당을 마치게 되면 대금납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와 매수인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경우에도 상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채무인수신청서의 제출 잔금 융통의 곤란을 회피하고 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저당권변경등기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므로 등기비용도 절감되는등의 이점은 있습니다 채무인수신청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권액만큼 덜 내는 방법입니다 즉 잔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채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해당 각 채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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