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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과 방법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실거래가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되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군·구청 등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상업 업무용 부동산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기 및 주의사항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기존의 60일이 아닌 30일 이내로 신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로 거래 가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을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중개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중개업 등록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유의사항

직거래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해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분양업체와의 거래에서도 분양업체가 실거래가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수자가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입주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경매 입찰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KB 국민은행의 시세 조회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거래가를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형을 선택한 후, 지도 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운정 롯데캐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면, 2018년부터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수나 호수를 제외한 동일한 평수의 과거 거래 가격과 최근 거래 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빈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조회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