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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주의사항 및 매수인 매도인 필요서류 계약자 매도인 동일인 여부 이용상 제한여부 권리하자 세금부담 등기 최대 신속하게

부동산을 매수할때 유의할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백화점의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거액이 돈이 오가게 마련이고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다시 되돌리기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 만큼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로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간단한데요 주민등록 등본 1통에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무관해요) 신분증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1.계약자와 매도인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의 계약자와의 일치여부와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계약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조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종종의 토지처럼 명의만 빌려 등기를 하여 놓은것 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볼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2.현장을 직접방문하여 매매 목적물을 확인합니다

지적도를 참고하여 반드시 경계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고 나서 이웃과 경계문제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때문에 경계확인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가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호 확인해야 합니다

3.부동산의 이용상의 제한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받아 도시계획에 걸리는지 여부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확인해야합니다

4.권리의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및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등을 열람해본다

등기부등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서류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나 가등기 또는 가압류등 제한권리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각 열람하여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 또는 대법원인터넷사이트에서 열람 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부동산에 대한 면적이나 지번등 부동산 현황을 공시하는 서류이므로 이를 통하여 매수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볼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 관계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구청이나 군청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5.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존재한 경우에는 이부분을 어떻케 할것인지를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해 두어야합니다

6.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여부를 확실히 하여 둡니다 매수하는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등의권리관계가 한두개 정도는 기입되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를 어떻케 처리할것인지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7.세금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등록세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부부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등과 비교하여 매매로 할것인지 증여로 할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8.등기는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체결후 수시로 등기부등본확인 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까지보통 장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도중에 어떠한 농간을 부릴지 알수가 없으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불시에 그 가압류를 하여 놓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할때까지는 몇시간 소요될수도 있을것인데 만약 매도인의 악의를 품는다면 그 사이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버릴수도 있으니 등기서류를 넘겨 받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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