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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보는법 열람 조회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재해 놓은 공적장부로 어떤 주택이나 건물 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표시정보와 소유자등이 기재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손쉽게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세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구성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기타사항이 기재되며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기타사항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으로 소유권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며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으로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1.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므로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분석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거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양쪽 모두를 다 떼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에는 두종류가 있는게 건물이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이냐 아니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냐에 따라서 그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 자체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으나 등기신청시에 첨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5년간만 보존 하게되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공시되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토지등기부에는 토지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등이 기재되고 건물등기부에는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등이 기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2.부동산등기부의구성

등기부는 3장이 한 세트인 1등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에 이중 등기번호란과 표제부는 동일용지에 있고 갑구와 을구는 각각 별개의 용지를 갖습니다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제일 앞장에 표제부라고 적혀 있는부분이 표제부이고 이 표제부 바로 위에 지번이 조금만한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등기번호란입니다 이어서 칸을 구분하든가 뒷장에 갑구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갑구이고 그다음에 칸을 구분하든가 그 뒷장에 을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을구입니다

3.표제부 갑구 을구의 기능

[표제부]기능은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등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인데 이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볼수도 있고 개개의 아파트도 하나의 건물로 볼수 있어 이를 별도로 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제부도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명칭 종류 구조 면적 대지권의목적인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와 개개의 아파트의 구조 면적 대지권을 표시하는 표제부의 2개로 구성되어 있는것입니다

[갑구]에는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어있는 바와같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소유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강제경매신청 임의경매신청등기 환매권의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의 대지권 취지인 등기등을 말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대지권인 경우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공동주택의 대지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 부분을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과는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 전체의 대지부분이 기재되어 있는것이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개개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속한얼마나 되는지를 지분비률로 표시하고 있는것입니다

5.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조회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를 방문하던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외 급하게 필요하신분은 무인민원발급기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시고요 그래도 가장 편한것은 온라인 발급인데요 포털 검색에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방문해서 조회및 열람 발급 가능하세요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방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된 경우 로그인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단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 열람”을 선택합니다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열람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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