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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상 권리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법상의 권리 제한이란 특정 법률이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어 그 권리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공법상의 권리 제한은 크게 이용제한과 거래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

공법상의 이용제한

먼저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모든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그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도 대표적인 공법상의 이용제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개별적인 건축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의 제한 또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법상의 이용제한은 특정한 법적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원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한입니다. 주로 토지 이용, 건축물 건설, 자원 개발 등에 적용됩니다.주요 이용제한의 유형 용도지역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별로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설 제한: 건축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기타 특수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설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원 개발 제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림, 수산 자원 등 다양한 자원 개발에 적용됩니다. 환경 보호 제한: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수질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나 공장 설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의 적용 공법상의 이용제한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규제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지역의 용도, 건축 규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 지방정부의 관할권과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법상의 거래제한

다음으로 공법상의 거래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제한제도가 있으며 공업배치법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용지의 처분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정 자산이나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법상의 거래제한은 법률이나 정부의 규제에 따라 특정한 부동산이나 자산의 거래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주로 토지 거래, 부동산 매매, 자산 양도 등에 적용됩니다.주요 거래제한의 유형 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가 허가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특정한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가 가장 엄격한 형태의 거래제한 중 하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지를 비농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비농업자의 농지 취득을 제한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제한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학교 부지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는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용지의 처분제한제도: 공업배치법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소유한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관리와 발전을 위한 제도로 설정됩니다.

공법상의 권리제한 사항 파악 요령

공법상의 권리제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국토이용 관련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나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의 완충지대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농림지역: 농업 및 임업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세부적인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몇가지만 체크해보면요

경관지구: 특정 경관을 보호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경관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특정시설제한지구: 공해유발시설이나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대상: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허가 요건: 토지 거래의 목적, 거래 당사자의 신뢰성,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허가 절차: 거래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도시계획 관련 사항: 도시계획시설, 도시 재개발사업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계획되고 설치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목적은 도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내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나 상업지역 등을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노후된 지역을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요 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재건축사업: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다양한 용도의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내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재개발사업은 각각 도시의 계획적 발전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도시관리 수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은 노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3.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특정 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군사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로 군사기지, 훈련장, 군사작전지역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 주변에 설정됩니다.

통제보호구역: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으로, 군사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특별한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 주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 활동이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 개발, 토지 이용 등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군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사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 통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건축 행위 제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 행위가 제한되며, 군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개발 제한: 토지의 개발, 사용, 전용 등이 제한되며,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4.농지: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들 구역은 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됩니다.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구역입니다. 주로 고품질의 농지로 구성되며,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목적
농업 생산성 향상: 우수한 농지를 보호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킵니다.
농업 기반 유지: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기반을 강화합니다.
농지 잠식 방지: 비농업적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여 농지를 보호합니다.

주요 규제 사항
농지 전용 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발 행위 제한: 주거, 상업, 공업 등 비농업적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업 지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을 보급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지만 여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농업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비농업적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제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용: 일부 비농업적 개발 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심사와 조건을 통해 제한됩니다.
농업 지원: 농업 활동을 유지하고, 농지의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지는 주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산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개발 행위 제한: 보전임지 내에서의 건축, 토지 개발, 도로 개설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벌목 제한: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벌목이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보전임지 내 토지 이용은 산림 보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환경 보호 활동: 산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보호 활동이 장려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산 통제: 산림 보호를 위해 특정 구역에 대한 입산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6.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들 구역은 주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원구역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공원과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 운동,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주요 규제 사항
건축 제한: 공원구역 내에서는 공원의 기능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제한됩니다.
개발 행위 제한: 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도로의 개설, 기타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용 제한: 공원구역 내에서는 공원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용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원보호구역은 공원구역 주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공원의 기능과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규제 사항
건축 제한: 공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원의 경관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제한됩니다.
개발 행위 제한: 공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도로의 개설, 기타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환경 보호 활동: 공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장려되고 지원됩니다.

7.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을 보호하고, 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주로 상수원의 수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오염원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요 규제 사항
오염원 관리: 상수원 주변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시행합니다.
개발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둡니다.
환경 보전 활동: 상수원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통제 및 감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를 시행하여 수질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권리 제한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나 권리 취득의 제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