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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해약금 증약금 위약금 뜻 의미 차이점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 해약금, 증약금, 위약금 등의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1.계약금 (契約金)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이 오가며, 이는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계약금으로 설정되며,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1,000만 원이 계약금이 됩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증거인 동시에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증금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역할: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금전적 증거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역할
계약금은 때에 따라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도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증약금 (證約金)

증약금은 계약금의 한 형태로, 계약 체결 시 이를 증거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즉, 계약을 증명하는 증거금으로서의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약금은 법적으로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계약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3.해약금 (解約金) – 민법 제565조

해약금이해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를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해제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해약금을 지급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는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해약금의 특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 반환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약 가능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0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금은 계약이행 전 단계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4.위약금 (違約金)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민법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일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계약 위반 시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특징:
계약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
손해배상을 예정한 금액
실제 손해 입증 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청구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에 지급이 지체될 경우 하루당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계약 자체가 불이행될 경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약정을 둡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5.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차이점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금전이며,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해약금과 위약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계약 해제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3억 원짜리 집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1,0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약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의 10%인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이들 간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