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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처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뜻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경매실무에서 알아야 하는 가처분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 등 2가지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경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금지 가처분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채권자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또는 객관적(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목적 부동산을 가처분 집행 당시 상태로 유지시키고 권리 변동을 금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일반적입니다.

경매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채권자가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집행 시까지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경매 목적물이 경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 부동산에 거주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명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병행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까지 전부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본안소송 승소 판결 확정 시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는 가처분과 경매의 우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직접 유효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그 경매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할수 있고 선박 항공가 자동차 건설기계등에 대해서도 처분행위를 금지할수 있음 채권자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으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처럼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에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집 행시까지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경매 목적물이 경락되었음에도 해당 목적 부동산에 거주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명도를 거절하는 경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병행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인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즉 목적부동산을 가처분 집행 당시 상태로 유지시키고 권리변동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종을 이룹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한 처분금지가처분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그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가처분의 경우는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처럼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시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허용되는 경우 가처분과의 우열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직접 유효하고 후에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때에 비로소 그 경매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