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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시외 물건 건물 부합물 주물 종물 독립물 뜻

부동산 경매 입찰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키워드중 하나가 부합물 종물 독립물인데요 부합물이란 매각하는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매각부동산과 결합되어 같은 한 물건으로 취급하는걸 말하며 종물이란 주인을 평생 따르며 주인에게 도움주는 물건으로 대표적 배와노 시계와시계줄을 예시로 들수가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라요

부합물 종물 독립물

부합물 종물 독립물이란

부합물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분리하기가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들면서 분리하는 경우 물건 가치가 심하게 감소하는 건물이나 동산을 말하는데 건물에 붙어 있는 옥탑방 붙박이장 싱크대 토지에 있는 정원석 돌담등을 예시로 들수가 있습니다 주물은 주인이 되는 물건 종물은 주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물건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갑니다 즉 주물 소유권이 변경되면 종물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 부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부속되어 있는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부합물은 부동산과 떼어낼 수 없는 물건이며 부동산과 함께 매매되거나 경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부합물로는 건물에 부착된 옥탑방 벽장 싱크대 가전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부합물은 건물과 함께 매각되거나 매매되며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 제거되거나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부동산 부합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부합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독립물이란 부동산과 별개로 취급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과 분리되어 있는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가리킵니다 독립물은 부동산과의 관계가 없으며 별도로 취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독립물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동산과는 별도로 매매 소유 사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 창고 주차장 텃밭 독립된 건물 (예: 별도의 창고, 작은 집) 이러한 독립물은 부동산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별도의 계약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358조 저당권의 효력 부합된 물건은 종물에 미친다

민법 358조 저당권 효력에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는데 부합물과 종물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부합이란 소유자를 다른 각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이 다른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민법에서는 주된 물건을 주물이라 칭하고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칭합니다 민법 358조 저당권의 효력에서 저당 부동산은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물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그 부합물이나 종물이 저당권 설정되었던 부동산과 함께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함께 이전되게 됩니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종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부합된 물건은 원래 부동산과 별개인 물건으로 부동산과 함께 취급되어 한 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과 결합되어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옥탑방 벽장 싱크대 정원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물은 소유자를 평생 따라다니며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종물은 주인의 처분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종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부동산과 함께 부합된 물건도 함께 이전되거나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매 제시외 물건 부합물 종물 독립물 판례

제시외물건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경매법원에서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물을 말하는데요 건물 주변에 미등기 창고나 화장실 수목 정원석등 해당됩니다 이 제시외 물건이 부합물이나 종물이게 되면 낙찰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귀속되나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될경우네는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게 종물이냐 부합물이냐 독립물이냐 사람마다 혹은 경매당하는 채무자나 그 부동산 낙찰받은 낙찰자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판례가 다양합니다 그만큼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니 법원까지 갔겟죠 경매 진행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했는데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는데 부속물도 당연히 경매 진행이 되는데 때로는 부속물과 독립물처럼 서로 애매한게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감정평가한것은 경매 낙찰자에게 귀속되나 감정평가 자체를 안하거나 경매 목록에 제시외물건 표출한거는 일단은 낙찰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 또는 종물인지 아니면 독립된 건물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이나 종물은 제시외 건물로 분류되어서 감정평가에 빠져 있더라도 추후 낙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을 경매대상에 포함시켜서 낙찰되더라도 독립물이라면 추후 낙찰자한테 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와 관계없이 진정한 부합물또는 종물인지 아니면 독립된 물건 독립물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로 계속적으로 법원에다 판결해달라고 했고 다양한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눌수는 없으나 독립된 창고라도 사람이 거주할수 있는 충분한 크기에 주거용이라면 독립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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