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권리분석 흡수배당 안분배당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들이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가 청구되면 각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수 있으나 위의 각 권리들은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경매 말소기준 등기

그리고 가압류권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가 청구된 이후에 기입된 가압류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우선배당 후의 잔금에 대해서만은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먼저 등기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라는 또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압류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즉 가압류등기가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편 말소기준권리

왜냐하면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일뿐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권자에게 까지 물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이고 또한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것이고 결국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서로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기 때문에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후의 권리들이 저당권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권 또는 물권화된 권리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경우 각 권리는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당되고 그 후 우선변제권자의 선후 순위에 따라 선순위가 후순위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배당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리와 원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경매에서의 배당,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흡수배당, 안분배당 등 관련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법적 원칙을 다룰 것입니다.

1. 부동산 경매와 배당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됩니다. 이 배당은 각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권리는 자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기 전까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될 때, 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설정된 권리가 해당되며, 경매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권리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와 그 후의 권리들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 권리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강제경매가 청구된 이후에 가압류가 등기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권적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예를 들어 가압류가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 순위에서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4.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안분배당은 경매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각 채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1억원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이 분배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후순위 채권자는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흡수배당은 후순위 채권자가 안분배당을 통해 지급받은 배당금이 그들의 채권 만족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아닌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금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

가압류가 선순위로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들은 동순위로 간주되어 동일한 배당순위를 가집니다. 이는 물권적 우선변제권이 가압류의 권리자에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가 선순위에 있을 때, 그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배당 순위는 가압류와 저당권자가 서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6.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물권의 경우, 가압류가 선순위로 설정되었고 후순위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두 권리는 동순위로 간주됩니다. 가압류 권자는 후순위 물권자와 동등한 배당권을 가지게 되며, 이후 매각대금의 배당은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후순위 물권자들이 가압류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그들은 공평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7. 배당요구와 권리의 존속

강제경매가 청구되면 각 권리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순위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권리들은 자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배당, 가압류, 흡수배당, 안분배당 등은 그 순위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압류와 저당권, 후순위 권리자 간의 관계는 복잡한 법리와 원칙을 따르며, 그 배당 순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경매에서의 배당은 반드시 권리자들이 배당요구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