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흡수배당 안분배당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 후순위 권리들이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가 청구되면 각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수 있으나 위의 각 권리들은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권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가 청구된 이후에 기입된 가압류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우선배당 후의 잔금에 대해서만은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먼저 등기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라는 또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압류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즉 가압류등기가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일뿐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권자에게 까지 물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이고 또한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것이고 결국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서로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기 때문에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후의 권리들이 저당권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권 또는 물권화된 권리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경우 각 권리는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당되고 그 후 우선변제권자의 선후 순위에 따라 선순위가 후순위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