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채권자가 경매비용을 예납하고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에 소정의 사항 기재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권원 1개당 인지 5000원등의 비용을 납부후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는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것이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임의경매는 따로 별도의 권원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결정문,화해조서등 따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내 피같은 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먼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통해서 판결을 받은후에 그 판결문 집행권원 통해 해당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실수가 있는데요
강제경매절차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가)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주소
나)집행법원
다)부동산의표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수 있을 정도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에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확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순위에 잘못이 있다거나 위법 부당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를 이용하여 반환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마)집행할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1.집행권원 있는 집행력 정본
2.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3.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수 있는 서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권원으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지번의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서류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4.부동산목록
5.등록세와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및 영수필확인서 1통 6.경매수수료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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