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뜻 신청서 작성방법 절차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채권자가 경매비용을 예납하고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경매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쳐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요령입니다:
1.기본 정보 작성
•신청인 정보: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정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채권 및 채무 내역
•채권 금액: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 대출, 계약 위반 등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관련 문서를 첨부합니다.
3.대상 재산
•재산의 종류와 내역: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경매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합니다.
•재산의 위치: 부동산의 경우 주소와 지번, 동산의 경우 보관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4.첨부 서류
•집행권원: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채권 증명 서류: 대출 계약서, 영수증 등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재산 목록 등 경매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5.신청서 작성 요령
•명확하고 간결하게: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 사용: 필요한 경우 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6.제출 및 절차
•관할 법원에 제출: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납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추가 절차 안내: 법원으로부터 추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예시
강제경매신청서
-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010-1234-5678 - 피신청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연락처: 010-8765-4321 - 채권 내역
채권 금액: 원금 50,000,000원, 이자 5,000,000원, 지연손해금 1,000,000원
채무 발생 원인: 대출 계약 위반 - 경매 대상 재산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지 100평
등기부 등본 첨부 - 첨부 서류
- 판결문 (2024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출 계약서
- 등기부 등본
위와 같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의 예시는 간략한 예시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요령 강제경매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가)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주소 나)집행법원 다)부동산의표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수 있을 정도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에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한 확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순위에 잘못이 있다거나 위법 부당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를 이용하여 반환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마)집행할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1.집행권원 있는 집행력 정본 2.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3.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수 있는 서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권원으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지번의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4.부동산목록 5.등록세와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및 영수필확인서 1통 6.경매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