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경매 존속기간 지료 산정기준 판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그 지상 건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석조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의 목적하는 경우 또는 15년 그 밖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 해체 난이도 등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해서도 역시 등기 없이 그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그 법정지상권을 다른 제삼자에게 처분하려면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을 먼저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과는 달리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등기 없이 인수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 지상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에게 지상권 설정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새로운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안 뎁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토지가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제삼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건물의 대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가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 지상권에서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무상으로 할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 협의로 이를 정하게 되나 협의가 이루 어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지료 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에 있어 토지 가격 대비 연 7%로 정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