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종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 절차 차이점
법원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경매 방식의 차이점과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경매의 절차
1.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음.
2.법원 판결: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
3.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
4.경매 진행: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침.
5.배당: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담보권(예: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 불이행 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절차
1.담보 설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
2.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에 채무를 갚지 않음.
3.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
4.경매 진행: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침.
5.배당: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
강제경매 임의경매 주요 차이점
1.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강제경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 필요)
•임의경매: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설정된 담보권에 의거)
2.경매 신청 과정:
•강제경매: 채무 불이행 → 법원 소송 → 판결 → 경매 신청
•임의경매: 담보 설정 → 채무 불이행 → 경매 신청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임의경매는 미리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은 경매 진행을 위해 집행권원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